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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9 2019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2:15경 거제시 B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음주운전 범행에 현행 도로교통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19. 6. 25.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