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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단2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클러치백을 왼쪽 옆구리에 낀 채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머니클립 1개, 시가 불상의 전자담배기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클러치백을 피해자의 옆구리에서 살며시 빼낸 후, 이를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밑에 숨긴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위와 같이 숨겨둔 위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