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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구합23927 판결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01 (2010.03.18)

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구합239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8.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436,580,950원, 농어촌특별세 87,316,190원,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 265,758,990원, 농어촌특별세 53,151,8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 1. 3.까지 충주시 산척면 XX리 산 0-00 소재 대중골프장인 XX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조성녹지 446,608㎡(이하 '이 사건 조성녹지'라고 한다)와 원형보전임야 325,273㎡(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고 한다)가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년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성녹지와 이 사건 원형보전 임야가, 2007년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성녹지[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이라고 하고, 2006. 12. 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하며, 이를 합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1조의2 제3항이 2006. 12. 30. 개정되어 원형보전녹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되었다]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436,580,950원, 농어촌특별세 87,316,190원,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 265,758,990원, 농어촌특별세 53,151,8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라고 한다)은 그 규정 자체로 어떤 종류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정할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조성녹지와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계획시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이 사건 골프장 내 다른 부지와 일체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고 그 면적도 법률상 제한범위 내이므로 다른 골프장 부지와 차등하여 과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은 조성녹지와 원형보전임야에 대해서,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은 조성녹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④ 이 사건 조성녹지와 원형보전임야는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계획시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용 토지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조성녹지와 원형보전녹지도 일단의 골프장 부지라는 이유로 다른 골프장 부지와 동일하게 산정하는데도, 이 사건 조성녹지와 원형보전임야가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닌 관리시설용 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의 다른 시설용 토지와 차등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이 사건 조성녹지와 원형보전임야의 면적은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제한범위 내이어서 투기목적의 과다부동산 소유가 아닌 점,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서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를 시정한 것이므로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도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점,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성녹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골프장 부지에 산재해 있는 조성녹지만을 선별하여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④ 주장'이라고 한다).

⑤ 원형보전임야나 조성녹지는 골프코스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이하 '⑤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 ・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 제정법률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45, 243(병합)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필요성 및 예측가능성이 있어 조세법률주의 및 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11조 제l항의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구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원형보전임야나 조성녹지는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기는 하나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고, 골프코스로 사용되는 부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원형보전임야는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 ・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큰 점,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골프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비록 원형보전임야나 조성녹지가 골프코스로 이용 되는 부지와 일체로서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고 법령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있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를 상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는 원형보전임야나 조성녹지에 비하여 경제활동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점(원형보전임야는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성녹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다)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원형보전임야나 조성녹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 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가 되는 운동시설용 토지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운동시설용 토지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구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나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③ 주장은 이유 없다.

(4)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와 조성녹지를 이 사건 골프장 내 다른 부지와 달리 과세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입법자가 탄력적 ・ 유동적으로 규율한 결과 조성녹지를 제외한 원형보전임야만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칙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는 한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④ 주장은 이유 없다.

(5) ⑤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체육시설 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가목은 골프장업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 항목에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하고,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되,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고,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 시설 항목에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골프장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은 '골프코스'를 의미하고, 관리시설은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를 의미하며, 그 외에 골프코스 사이의 간격, 안전망, 티그라운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골프코스 주변 등 지역에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필수시설에 대한 세부적 설치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골프코스에 해당하지 않은 원형보전임야나 조성녹지를 운동시설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