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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486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선박을 임차하면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까지 별도로 작성하고 실제 선장을 대신하여 책임질 선원까지 미리 준비시켜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선박에 직접 승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선박을 임차하고 선박이 항구에 도착할 경우 물차를 대며 판매대금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중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범행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한데, 피고인은 해양경찰로부터 적발되고도 그치지 않고, 선박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계속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게 한 점, 피고인은 이미 12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