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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1673 판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477 (2013.05.24)

제목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11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24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