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61.4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1.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 B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61.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0.6㎡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5. 11. 5.부터 2017. 11. 4.까지,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2.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5.92㎡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4. 4. 20.부터 2016. 4. 19.까지,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5.부터, 피고 C은 2016. 9.부터 차임을 각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2016. 12. 26. 및 2017. 1.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0.6㎡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5,030,000원 및 2017. 7.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5.92㎡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3,500,000원 및 2017. 7.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C: 의제자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