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734 | 상증 | 1989-07-25
국심1989부0734 (1989.07.25)
증여
경정
현금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88서0091
국심1996중2287
서부산세무서장이 88.11.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64,928,500원 및 동방위세 29,987,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260,000,000원을 104,885,18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같은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247.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291.9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가 전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87.1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처분청이 처음 88.6.30에는 위 쟁점 부동산의 취득을 청구인의 자력취득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처리 했었으나 그 후 88.11.16 에 이르러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거래여부조사와 관련하여 위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10,000,000원에 거래된 매매계약서를 징취한 후, 위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 150,000,000원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260,000,000원을 합한 41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봄으로써 위 현금증여를 받은 260,000,000원에 대하여 88.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64,928,500원 및 동방위세 29,987,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1.10 심사청구를 거쳐 89.4.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당사자의 내용과 같이 매수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서, OOO가 청구인의 자금 150,000,000원과 자기의 자금 260,000,000원으로 취득한 후 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현금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평가는
으로
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근로소득 30,603,000원, 배당소득 2,000,000원, 금융기관의 부채 63,000,000원, 취득건물의 전세보증금 48,000,000원, 소지한 현금 6,397,000원 합계 150,000,000원은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60,000,000원(410,000,000-150,000,000)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동 260,000,000원의 증여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현금과 부동산중 어느 것인지와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 경우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자금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41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동 410,000,000원중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고(청구인은 78.2-83.10 간 청구외 OOOO주식회사 2등기관사로 근무했고 83.10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중임, 86, 87년도 근로소득 30,603,000원, 배당소득 2,000,00원, OOOO조합 부채 15,000,000원, OO은행 채무 48,000,000원,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48,000,000원 현금 6,397,000원, 이상 합계 150,000,000원), 나머지 260,00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사장)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자금인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는 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260,000,000원의 현금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가액 410,000,000원의 쟁점 부동산중 26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대금지급영주증·거래상대방(매도인 OOO)의 확인서·소개인의 확인서 등을 항변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260,000,000원의 현금증여인지 또는 매매가액 26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증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이 건 과세는 당초 비과세 처리했다가 다시 과세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다시 과세하게된 것은 매도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거래사실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410,000,000원으로 밝혀진데 기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적효력면에서 볼 때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와 증거는 매매계약서라 할 것인 데 처분청이 당초 이 건 과세시 징취했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부산시 서구 OOO동 OOOOO OO OOOO OOO, 매수인이 부산시 사하구 OOO동 OOOOO OOOO OOOOO OOO(소개인은 OOO)로 되어 있고,
(2) 또 위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 그리고 처분청이 이 건 당초처분조사시 매도인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88.9.1자 사실확인서와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 22662-2660, 89.7.3)에 의하여 동 OOO가 88.7.8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소개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은 매도인 OOO와 매수인 OOO가에 매매대금 410,000,000원으로 87.10.11 매매계약 체결되어(87.10.11 계약금 70,000,000원, 87.10.28 중도금 100,000,000원, 87.11.28 잔액금 240,000,000원) 매매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3)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초처분조사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받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양 88.9.12자 사실확인서(OOO)와 88.9.13자 사실확인서(청구인)를 작성했던 것이 사실이나 동 확인서는 동 확인서의 필체가 서로 동일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그대로 날인만 한 것으로서 그 당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세법에 전혀 무지했던 관계로 현금증여와 부동산 증여가 무엇이고 증여세 과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으며 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가 일부는 청구인의 자금 150,0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60,000,000원은 OOO 자기의 자금을 보태여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같이 자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데에만 확인 목적을 두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그대로 날인만 해준 것일 뿐, 동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히 음미하여 이 건 부동산 증여가 아니고 현금증여라는 뜻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당초의 확인서 작성 경위를 밝히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위는 앞서본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소개인의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가 아닌 것으로 심증이 가는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 410,000,000원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된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00,000원의 현금이 아니라, 매매대금 410,000,000원의 쟁점 부동산중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상당하는 지분의 부동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다음으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 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된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 같은 낸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매매가액·보상가액·신축가액을 증여세 부광당시의 시가로 보되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기간기준 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당국의 과세가액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훈령인 위 상속세기본통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8서91, 88.4.18, 국심 88서 1054, 88.12.10외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날은 88.11.16이고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취했던 날은 각각 88.9.1과 88.9.12 및 88.9.13이나 이들 각 날자보다 앞서 처분청은 88.6.30 쟁점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결의를 한 바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위 비과세결의일인 88.6.30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증여세 부과일(88.6.30)전 6월내의 가액이 아닌 87.10.11자 쟁점 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 410,000,000원중 260,000,000원을 증여세 부과당시인 88.6.30자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부과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88.6.30)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쟁점 부동산 중 증여받은 부동산 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04,885,194원[부과당시의 쟁점 부동산 전체기준시가(165,395,774) ×
으로 계산되는 바, 이 건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