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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4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483] 피고인은 2012. 2. 13. 02:00경 전남 담양군 C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출입구 3개를 철제 바리케이트로 막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

가. [2012고정2482] (1) (가) 피고인은 2011. 1.경 전남 담양군 E건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공사비직불동의서”라는 제목 아래에 “공사명:담양군.E건물 신축공사, 공사장소:담양군.C 2필지 상기공사의 공사비를 A에게 직불처리함을 동의함. 2011. 01. G 동의자:대표이사 H I씨 귀하” 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의 직인을 ‘H’ 이름 옆 등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공사비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7.경 광주 동구 J, 2층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인증서 협의성등의 인정서”라는 제목 아래에 “공사명:담양군 E 신축공사”, “공사장소:담양군ㆍC외 2필지 상기공사에 대해서 (중략) 책임을 감수하겠음”, “2011. 08. 07. 건축주:전남 무안군 K아파트 102동 1104호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 등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