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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156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3. 8. 30. 기준으로 35,575,185원(= 원채권자가 삼성카드인 원금 12,038,399원과 지연손해금 20,173,718원 원채권자가 외환카드인 원금 1,256,855원과 지연손해금 2,106,21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모친 망 E와 부친 망 A의 딸이고, 피고들은 D의 언니, 오빠이다.

다. D와 피고들은 2008. 11. 4. 모친 E 소유이었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9.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친인 망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이 11,417,52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6. 8. 9. 근저당권자 국민은행(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 ② 1997. 8. 29. 근저당권자 국민은행(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 ③ 2000. 11. 1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600만 원(실제 대출금은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협의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국민은행에 대한 22,062,520원과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11,417,522원이었다.

바. 위 ① 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협의 이후인 2012. 11. 9. 각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협의 당시 시가는 7,200만 원이고, 현재 시가는 1억 1,600만 원이다.

아. 망 A이 2014. 5. 12.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