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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합1022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