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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2740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경 처형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무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처를 ‘엄마, 아빠’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운영이나 일상생활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굿을 의뢰하기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원고는 2018. 9. 14.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20,270,000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9. 5. 2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