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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23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509639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 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