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6. 2. 11. C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3. 31.부터 202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 1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칭한다)가 작성되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700만 원, 기간은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칭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가 그 동안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을 지급한 적은 없다.
이상의 사실은 다툼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동안 일체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등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고 약정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와 사실상 동거하거나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기존에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도록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피고에게 그 운영을 맡겼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원피고 쌍방의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