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