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공1982.12.1.(693),1041]
확인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후에 기소된 판결확정 전의 상습사기죄가 모두 상습사기의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소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범행과 그 확정판결전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습벽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단순범이건 상습범이건 관계없이 양자는 상습사기죄의 포괄1죄의 관계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범행과 그 확정판결전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습벽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단순범이건 상습범이건 관계없이 양자는 상습사기죄의 포괄1죄의 관계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 1978.11.14. 선고 78도2121 판결 , 1979.10.30. 선고 79도2175 판결 ,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1981.4.14 판시와 같은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 범행일자는 1977.1.경부터 1979.4.24 사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습사기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인 1979.5.경부터 1979.7.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이 사건 공소범죄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습벽에서 나온 행위로서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어 이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행위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위 확정판결의 범행이 단순사기의 실체적 경합범이었다 하여 거기에 상습범에 대한 기판력의 법리를 확대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이미 확정된 범행은 단순사기죄로 양형되었기 때문에 상습의 경우보다 경한 형이 양정되었을 것임에도 이건 공소의 상습죄에 대하여 면소를 받게 되어 도리어 후대를 받는 결과가 된다는 논지는 경우에 따라 일리가 없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이 포괄1죄가 되는 모든 경우가 반드시 그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므로 소론이 반드시 수긍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