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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894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3894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면 전력 사용량이 전혀 없는 점을 보아 동 주택은 동거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소로 볼 수 없는 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4.11.30 이민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 165㎡, 및 건물 145.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6.1.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7,518,2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그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해당이라 하여 96.3.19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하면서 기납부세액을 환급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중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부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의 실제 거주지가 OO동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양수인이 잔금지급 등 관계로 청구인의 부와 전화연락 할 때 쟁점주택으로 연락하였고, 쟁점주택의 관할 통장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 결과 96.1월 OO동(청구외 OOO 소유주택이 있는 곳)으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동 주택의 집주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소재지에서 청구외 OOO 혼자 가끔 잠만 자는 장소로 확인되고 있고 동 주택의 95.10-12월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면 전력 사용량이 전혀 없는 점을 보아 동 주택은 동거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소로 볼 수 없는 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4.11.30 이민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제2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92.7.25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그가 해외이민 갈 당시 청구인의 부와는 주민등록상으로만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청구인의 부는 OO동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해외이민 갈 당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85.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그의 처·자와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의 弟의 거주지 이전상황을 보면, 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은 86.7.15, 청구인과 그의 처와 자녀들은 86.12.6, 청구인의 母는 89.3.4 각각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후, 89.6.17 세대합가 하였으며, 94.11.30 청구인과 그의 처와 자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청구인은 95.12.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는 95.6.23, 그의 처와 청구외 OOO은 96.1.26 각각 청구인의 부의 소유주택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로 전출간 일련의 사실이 관계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과 그의 처, 자와 청구인의 제는 청구인과 그의 처와 자가 캐나다로 이민 갈 당시 쟁점주택에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부는 88.9.1부터 92.12.31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피혁 소매업(상호: OO피혁)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효제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부는 88.2월부터 95.6월까지 OO동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OO동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이민 갈 당시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의 부만 따로 혼자서 OO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부와 모가 따로 떨어져 살 만한 이유가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넷째, 청구인의 부가 OO동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94.10월, 94.11월의 95.1.5 소인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을 보면 그 납부장소가 쟁점주택에서 가까운 OO은행 OOO지점으로 되어 있는 점,

다섯째,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매수자가 매매 잔대금지급 관계로 청구인의 부와 전화 연락을 쟁점주택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이 94.11.30 캐나다로 이민 갈 당시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94.11.30 이민 갈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