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189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금성석재건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가. 피고 A은 96,683,147원을,
나. 피고 B, C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금성석재건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가. 피고 A은 96,683,147원을,
나. 피고 B, C은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