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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구합6406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3. 27. 국도 C(D E방향: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구간에 관하여 B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2009. 6. 16.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 F를 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나. F는 피고에게 위 도로구간에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G 소유의 합병 전 H, I 답 면적 합계 2,646㎡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2011. 6.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1. 6. 1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11. 12. 9. 이 사건 충전소 신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3. F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매수하여 2012.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충전소와 관련한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K’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사업허가와 관련한 [별지 1]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71호), 2015. 1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F는 2016. 2. 5. 같은 취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30, 449(병합) 판결], 그 무렵 위 판결 중 F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