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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7가단208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대한민국(소관 : 공정거래위원회)이 D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금4950)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1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사유 배당액(원) 원고(위 고양지원 2017타채30479) 607,198,467 추심권자 16,437,461 피고(서울서부지법 2017타채52804) 237,749,283 추심권자 6,436,108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진정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D이 통모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