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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99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의 딸인 D의 소유였던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3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4.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의정부지방법원 C),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19. 10. 25.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40,643,00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5. 7. 15.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은 원고의 생존 시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

판단

갑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D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에는 중개업자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내용과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