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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4 2012고합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남산 옛날 찐빵집’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법흥교 쪽에서 송천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C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