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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3 2016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산악회 운영위원장으로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정당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3. 15. 14:36경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산악회 직원 H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유료 문자발송서비스 사이트인 I에 접속한 뒤 위 산악회 회원 1,751명에게 “ 2천5백여 C산악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C산악회 고문이신 J 변호사가 E정당 D지역 경선 후보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재 여론조사가 (02)나 (K)번으로 회원님들의 휴대폰으로 다음과 같이 전화가 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답해주세요. 1.지역: D, 2.연령: 만 00세, 3.지지정당: E정당, 4.지지후보: 000을 선택 해주세요. 회원님들의 지인 분들에게도 전화 등으로 더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 L, 사무국장 M, 운영위원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위 2016.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정당 경선과정에서 J 후보자를 지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정당 경선후보인 J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M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I 문자 발송 내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