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0891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060,840원 및 그 중 175,774,764원에 대하여 2001. 6. 29.부터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나. 피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