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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51 판결

[선박반환][집18(1)민,083]

판시사항

형사법상 몰수는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판결요지

형사법상 몰수는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법상 몰수(몰수불능 할 때에 추징도 일반)는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벌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바로서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적용을 본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같은령 제82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물건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규정이 헌법 제20조 , 민법 제211조 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다는 소론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는 것뿐이어서 그렇지 아니한 제3자 소유의 물건의 몰수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고 소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관계는 이 사건과는 결련성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몰수대상의 물건 소유자를 범인과 같이 기소하여 물건소유자로 하여금 의견, 변소, 방어 등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소유자에 대하여 몰수한다는 것은 바로 헌법 제20조 , 제24조 제1항 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는 견해도 있고 소유자인 제3자의 악의 선의를 구분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제3자의 물건이라도 몰수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견해도 있으며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서도 제3자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몰수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소지(점유상태)를 몰수하는 데에 끝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된 물건의 소유자는 몰수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위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본원은 일직이 후자의 견해를 채택한 바 있고(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또 몰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고 하여 형벌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시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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