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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19. 선고 2010구합1693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처리등

사건

2010구합1693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처리 등

원고

A

피고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0. 12. 22.

판결선고

2011. 1. 19.

주문

1.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7,522,5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 및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자로 별지 표 ① 기재 신청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인 D, E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같은 표 (②) 기재 지급일에 같은 표 ④ 기재 장려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표 (④) 기재 장려금 중 같은 표 순번 1 내지 5, 12의 장려금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표 순번 6 내지 11, 13 내지 16의 장려금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같은 표 ④ 기재 장려금과 같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같은 표 '⑤ 추가징수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관하여 11회, E에 관하여 5회의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행위들을 포괄하여 D 및 E에 관하여 각각 1회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최초로 피고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상(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장려금 신청시 작성한 사업주확인서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징수액은 원고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액수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 관련

(가) D은 F 생으로 2008. 5. 15.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9.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센터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8.자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 표 ① 기재 신청일에 피고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같은 표 ② 기재 지급일에 같은 표 ④ 기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E 관련

(가) E은 G 생으로 2008. 9. 1.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E이 2008. 8. 29.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하였음을 알고, 2008. 12. 15. 자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 표 ① 기재 신청일에 피고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같은 표 ② 기재 지급일에 같은 표 ④ 기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8. 11. 6. 피고에게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주확인서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 당한다는 것을 피고로부터 안내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원고가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D, E을 채용하였음에도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0. 3. 9. 원고에게, 그동안 지급한 별지 표 ④ 기재 장려금의 합계 7,664,510원의 반환을 명하고, 별지 표 '1⑤ 추가징수액'란 기재와 같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 지급받은 장려금과 동일한 액수를,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때까지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반환처분에 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29세 이하인 D이나 E에 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실업기간은 [별표 1] 제5호에 의해 최소 3개월인 것으로 보이는바, D, E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 E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D, E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반환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2009. 4. 1. 전에 부정하게 수급한 장려금에 관한 추가징수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2009. 4. 1. 이후 부정하게 수급한 장려금에 대하여 그 액수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는 부분, 즉 별지 표 '5) 추가징수액'란 기재 금액 중 같은 표 순번 6 내지 11, 13 내지 1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추가징수액에 대하여,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가, ① 이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0. 2. 9. 노동부령 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규정하였고, Ⓒ 이후 위 조항이 다시 현행과 같이 개정(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된 것)되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3배로,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년간 여러 번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부정하게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이 되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의 추가징수 제재를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에 대한 고려로 보이는 점(다만 부칙에서는 시행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D에 관하여 2009. 6. 30., 2009. 7. 23., 2009. 9. 18., 2009. 10. 15.에, E에 관하여 2009. 7. 23., 2009. 8. 31., 2009. 9. 18., 2009. 10. 15.에 각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2009. 4. 1.부터 시행된 ○ 시행규칙상의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5배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에 기재된 시행규칙상의 조항에 의할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징수받을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불과하게 되는 점, ③ 고용보험법에서 그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두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상한인 5배를 추가징수액 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기존에 이미 수회 부과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을 범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을 부과받은 적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부당하게 신청한 장려금의 대상자가 D, E 2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4. 1. 이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최고 범위인 5배를 적용하여 추가징수액을 부과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기

판사정현미

판사안지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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