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MAX15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부천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
마침 온수역 방면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운전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F(여, 5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1)(2),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