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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5 2014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5:55경 당진시 무수동4길 유림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계성초등학교에서 문예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는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하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그집감자탕’ 식당 앞길에서 위 유림빌딩 앞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