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미화 196,503.9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용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 피고 B은 위 선박의 기관장, 피고 D는 위 선박의 2등기관사로 근무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나.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 1) 원고는 2013. 5. 23. 에스티 쉬핑 앤드 트랜스포트 프라이빗 리미티드(ST Shipping and Transport Pte, Ltd. 이하 ‘에스티’라 한다
)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에스티는 스위스마린 서비시즈 에스에이(Swissmarine Services
S. A., 이하 '스위스마린‘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선박 운항 업무를 위탁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2) 그리고 에스티 쉬핑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를 구매하여 적재하였다.
다. 이 사건 연료유의 임의 반출 경위 1) 피고 C는 2013. 10. 초순경 이 사건 선박 제3번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 약 100톤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피고 B, D 등에게 위 연료유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2013. 11. 중순경 중간 기항지인 싱가포르항에 이르러서도 피고 B, D에게 위 연료유를 매각하자고 거듭 제안하였다. 2) 그 사이 피고 C는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폐유를 양하하는 업무를 처리할 중국 유류업체에게 위 제3번 연료탱크의 연료유 역시 원고나 정기용선자 몰래 매각하기로 약속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2013. 11. 30.경 브라질에서 선적한 화물을 양하하기 위하여 중국 진탕항의 외항에 도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