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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7921

사유지도로의 사용승낙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게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