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9. 8...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11. 1. 피고로부터 오리털코트 100벌에 대한 임가공작업을 의뢰받고, 2016. 11. 22. 그 중 9벌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9벌에 대한 임가공비 3,680,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임가공이 완료된 나머지 오리털코트를 보관하면서 보관료로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18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임가공비는 벌당 45,000원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9벌 중 4벌에 하자가 존재하여 반품하였다.
나. 판단 1) 임가공비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오리털코트 100벌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 원고가 2016. 11. 22.경 원고에게 오리털코트 9장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오리털코트 9벌에 대한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가공 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금액을 임가공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가공을 의뢰했을 당시 임가공비로 벌당 45,000원으로 합의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오리털코트 9벌 중 4장에 박음질 등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채권 중 위 4벌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