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6. 5. 1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매입자금 100억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유치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C로부터 10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E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금을 유치해 주어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취득한 후, 2016. 9. 22. G에게 위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였고, G은 2017. 2. 1. 원고 A에게 위 양수금채권 중 8억 원을, 2016. 11. 19. 원고 B에게 위 양수금채권 중 2억 원을 각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약정서)에 있는 피고들 명칭란에 있는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H가 위 약정서상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