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광주 북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19,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6.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3. 20.경부터 위 상호로 새로운 의류매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카합87호로 경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5. 피고의 경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 2018카합138호로 이의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3.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새로운 의류매장 영업을 함으로써 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서 2027. 10. 19.까지 의류판매업 영업을 하지 말 것과 새로운 의류매장 영업의 폐지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갈음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