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906 | 법인 | 1994-02-15
국심1993서2906 (1994.2.15)
법인
기각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처분청이 경정고지하기 이전까지 추가적립에 대한 수정신고가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91.1.1~91.12.31)의 법인세 경정조사결과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최저한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액이 증가됨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이 다음과 같이 증가되어
- 다 음 -
(단위 : 원)
세액공제내용 | 신고시에 받은 세액공제액 | 경정시에 받은 세액공제액 | 증가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감법 제72조) | 1,798,678,527 | 2,923,808,610 | 1,125,130,083 |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감법 제72조의2) | 41,162,101 | 41,162,101 | - |
계 | 1,839,840,628 | 2,964,970,711 | 1,125,130,083 |
92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에 91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 1,125,130,083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미달하게 적립하였다.
(단위 : 원)
사업년도 | 세액공제액 | 기업합리화적립금 | 차 액 |
’91 ’92 | 2,964,970,711 984,925,812 | 1,855,153,060 1,200,000,000 | △1,109,817,651 215,074,188 |
계 | 3,949,896,523 | 3,055,153,060 | △894,743,463 |
처분청은 위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미납부가산세 103,432,344원을 가산하여 93.6.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98,175,8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상장법인은 개별사안별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여 93사업년도 결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할 계획을 하고 있던 중 처분청이 경정하였던 바,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은 조세감면을 위한 선행요건이 아니고 사후요건에 불과하여 공제세액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가 그 후 사업년도에라도 추가로 적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93사업년도의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추가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공제세액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추가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공제받은 세액에 미달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92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93.3.29 제출한 후 93.6.1 처분청이 경정고지하기 이전까지 추가적립에 대한 수정신고가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92사업년도 중에 91사업년도의 법인세 경정조사를 받아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최저한세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92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미달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배제한 경정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제1항에서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72조의2(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하므로 적립시기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등을 받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정부조사결정 등으로 세액공제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 의거 늦어도 정부조사결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세액공제 등이 증액된 만큼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것인 바(동지 : 국세청 예규 직세 1234-3644, 78.12.9),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91~’92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949,896,523원(정부조사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1,125,130,083원이 포함된 금액임)인데 비하여 ’92사업년도 이익금처분결과 ’91~’92사업년도 해당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합계액이 3,055,153,060원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도 894,743,463원을 적게 적립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이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따라서 과소적립된 894,743,463원의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라. 청구법인은 정부조사결정일이 속하는 92사업년도의 수정신고기한(93.9.30)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3.6.1 경정고지 함으로서 이는 수정신고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박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금처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91사업년도 이익금처분수정사항을 ’92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수정하지 아니한 본 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하고 단순히 법인의 장부상에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한 것은 적법한 적립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동지 : 국세청예규 법인 22601-1845, 85.6.19), 또한 법인세법 제26조에 의거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조사경정 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에 의거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수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