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은 2013. 7. 17. D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 지상 건물 중 상가 106호 및 203호(이하 ‘안양 상가 건물’이라 한다)와 D 소유의 제천시 G 토지(이하 ‘제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D는 안양 상가 건물에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위 채무에 대한 2013. 7. 26. 이후의 이자를 납부하며, 원고는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로부터 제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D에게 위 가.
항 기재 45,000,000원 중 계약시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과 안양 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안양 상가 건물에 관하여 2013. 8. 12. 원고로부터 2013.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4. 3. 17. H에게 2014.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제일신용협동조합은 2014.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원금 200,000,000원과 이자 6,956,491원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30. 제일신용협동조합에게 위 피담보채무 중 원금 39,100,000원, 이자 9,923,943원, 비용 1,882,000원 합계 50,905,943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