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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146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강제 추행 범행 관련 피해 자가 저항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키스를 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강제 추행 범행 관련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다면 둘 사이의 신장 차이로 부자연 스러 운 자세가 되어 피해자로서는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수차례나 엉덩이를 만졌고 이를 제지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유사 강간 범행 관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 가방 때문에 피고인을 기다려 같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이며, 피해자가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바 없고 오히려 자신과의 일을 남자친구에게 숨기려고 하면서 비밀 유지를 부탁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2) 법리 오해 강제 추행죄 및 유사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하는데, 범행 장소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해자가 다소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