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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4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3: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 )를 들고 와 “피로 각서를 써주겠다”며 과도로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벤 다음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 대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죽이겠다, 이리오라”고 말한 다음 손에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과도 간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