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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0:50 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평택시 청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