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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53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벨트랩, 라벨프린트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박스(이하 ‘이 사건 박스’라 한다)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측이 이 사건 박스를 분실 직후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박스를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었던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박스의 테이프를 뜯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있었던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를 절취하였고,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