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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5. 22:3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928번길 만월산 터널 요금소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만월산 터널 요금소를 향하여 간석사거리 쪽에서 부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