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2...
기초사실
소외 B, C는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1.부터 2015. 8. 9.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B의 경우 6,569,840원(본봉 4,554,350원, 진료수당 45,810원, 가족수당 137,420원, 업무활동장려금 1,832,260원), C의 경우 6,432,420원(본봉 4,554,350원, 진료수당 45,810원, 업무활동장려금 1,832,260원)이다.
원고는 B, C에게 위 보수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 2. 26. B에게 6,569,840원, C에게 6,432,42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의사인 피고는 E병원의 개설등록명의를 의사가 아닌 소외 F에게 대여하였고, F은 E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로 인해 F은 E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2017. 7.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7. 7. 27.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31). 또한 피고는 E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6. 9. 12. 누가 사용자인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F이 피고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 명의로 E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1호, 검사가 대전지방법원 2016노256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B, C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