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3 2015고단20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8. 22. 18:16경 중앙고속도로 양산기점 4.2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8. 22. 19:07경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7.4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