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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1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추징 4,6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작명, 웹 디자인, 직원과 고객의 모집 관리, 차명계좌 조달, 배당금과 수익금의 정산 등 도박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도 약 2년 8개월에 이르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한 점, 공범이 체포되자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 의사를 표시한 후 귀국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이 그 때 일부 시인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 52조 제 1 항의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자신의 역할, 가담기간 등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148 쪽, 제 158 쪽 등), 원심 법정에서도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하며 일부 범행 가담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죄 전력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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