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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8:20경 B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C(32세)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