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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738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확1127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