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조심2014서0750 (2014.05.14)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454
○○○
○○세무서장
2014. 10. 24.
2014. 12. 5.
1.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 고○○, 어머니 김○○, 동생 고○과 함께 1986. 4. 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여 동거하였다. 고○은 1986. 3. 1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17.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고○○, 김○○은 2003. 6. 1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출하였고, 같은 날 고○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다. 고○○는 2000.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고○○(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5. 21. 사망하였고, 상속협의를 거쳐 망인과 동거하던 원고 및 김○○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소정의 공제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0000. 0. 0. 상속재산가액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하고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0000. 0. 0부터 같은 해 0. 0.까지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공제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이 누락되었다며 0000. 0. 0.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그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부과된 세액으로서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도중에 1회 이사를 하긴 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인 2011. 5. 21.부터 소
급하여 10년 이상 망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동거주택은 반드시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당해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그 보유주택의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내용과 취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동시에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그 가액의 100분에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10년간 상속대상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간 상속대상이 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원고와 같이 도중에 이사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은 공제대상 상속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0. 12. 27.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한 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고만 규정하였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입법의 취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가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 등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 또는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도중에 이사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개시일인 2011. 5. 21.부터 소급하여 약 15년 1개월 전인 1986. 4. 5.부터 망인과 함께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대상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대상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03. 6. 30.부터 2011. 5. 21.까지 약 7년 11개월간 소유하였을 뿐이어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에 이르는지 여부는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별도의 보유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3년간의 보유기간을 요구하여 결국 10년의 거주요건 외에 최소 3년의 보유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공제대상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참조).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2010. 12. 27. 개정(법률 제10411호)을 통하여 종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개정된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서 1세대 1주택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복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므로, 상속이 개시된 세대가 반드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요건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복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극적인 배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후문에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보아 해당 세대원들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주택의 소유 여부는 피상속인 개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 전체인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만이 상속대상주택을 10년간 보유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면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이사 등을 허용하고자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등의 개정취지가 크게 반감될 뿐만 아니라 상속대상 주택을 3년간 보유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무주택인 경우가 있었던 경우나 동거하는 가족 중 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순차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제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상속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와 망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11. 5. 21.부터 소급하여 약 15년 1개월 전인 1986. 4. 17.부터 2003. 6. 18.까지는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이루는 고○이 ○○아파트를 소유하였고, 2003. 6. 30.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원고와 망인으로 구성된 1세대가 복수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망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택을 10년간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등이 10년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