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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17 2015가단38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2.자 2013차54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원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차543 매매대금 독촉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8. 2. “원고는 피고에게 10,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8. 7. 송달되어 2013. 8.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0.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지급명령상의 10,1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합한 총 15,911,739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년 금 제424호),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