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된 명의상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없음[국패]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된 명의상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없음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1. 피고가 2007.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처분일자 2007.8.7. 및 부과금액 4,283,570원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 지 월드(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산업'이었으나 2003.4.2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7.7.8.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6.2.28.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00.10.10.부터 2002.5.22.까지 및 2003.10.13.부터 위 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위 회사의 2004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겨결정하였고, 법인등기 부상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인정상여)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8.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0,92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5.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 갑 1, 5, 6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중국 국적의 김○주이고, 원고는 김○주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된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할 것인바,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국 국적인 김○주는 2000.1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2000.12.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한 후 2006년까지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김○주가 외국인인 관계로 금융거래 관계에서 받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출근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위와 같은 점은 원고가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회사 경영 등의 활동을 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그 명의사용만을 허락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인정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