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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4.14. 선고 2020노4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2020노4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금명원(기소), 서성호(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고합434 판결

판결선고

2021. 4. 1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4) 소송비용 부담 면제 부당

피고인의 불필요한 증인신청으로 인하여 국고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법리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증인 AB, BS, BZ이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 Q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내 세컨드잖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22, 326쪽).

② 피해자들이 스승인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M는 평소 거짓말을 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26쪽),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뚜렷이 구별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성고충심사위원으로서 학교 안팎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 끌어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성적 학대행위 또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Q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동료교사 및 제자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재직하였고, 학교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취업제한명령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명한 취업제한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6.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위 주장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검사의 소송비용 부담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법정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리한 증인들을 신청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영희

판사 왕해진

판사 송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