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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3 2013구합5352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의사이고, D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G은 손가락수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는 2010. 9. 30. 16:00경 이 사건 병원 수술실에서 D에게 G에 대한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다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G에 대한 손가락수술을 하였다.

다. G은 위 수술을 받은 다음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2010. 9. 30. 19:15경 F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22:42경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G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D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의료법위반교사죄로, D은 G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각 입건되었다.

마. 검찰은 2010. 12. 31. 원고, D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의료법위반교사죄에 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D의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1. 3. 21. 위 청구내용과 같은 약식명령(2010고약13228)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2.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5호(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구 의료법 제66조 1항 제4호, 제8호”는 오기로 보인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