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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753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9. 4. 7.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금천구 C 대 7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1999. 7.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50,000,000원, 대금지급일 1999. 12. 30., 위약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0913), 원고는 위 매매대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는데(같은 법원 99가합16049),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나1114(본소), 2000나1121(반소)]은 2000. 11. 22.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B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 B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①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2000.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3.부터 2000.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B는 위 판결 이후인 2000.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B는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